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 법 제 39조 3항에 따라 시/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주관 |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원 주관 연 3회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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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| 1월 / 5월 / 9월 |
시험 실시 | 3월 / 7월 / 11월 |
필기 및 실기시험 |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|
합격요건 | 필기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자 |